제도 안내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개인이 법원의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보유한 소득과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거쳐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보다 면책에 중점이 있으며,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로 정기 소득만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
- 장기 무직·고령·중증 질환 등으로 변제 자력이 사라진 경우
- 오랜 연체와 추심으로 일상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
- 1무료 초기 상담으로 현재 상황 파악
- 2소득·재산·채무 검토 및 제도 적합성 확인
- 3필요 서류 안내 및 준비
- 4신청 자료 정리 및 사건 접수 준비
- 5법원의 파산·면책 절차 대응
- 6면책 결정 후 재기 안내
진행 흐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